요리사 두고 값비싼 음식 주문…고개 숙인 이스라엘 총리 부인
사라 여사, 플리바겐 합의…벌금과 국고반환 총 1천800만원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전속 요리사를 두고도 나랏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총리 부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벌금을 내고 일부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사라 여사는 12일(현지시간) 예루살렘 법원에서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합의, 자신에 대한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를 종결지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라 여사는 이번 플리바겐을 통해 2천800 달러(330만 원)의 벌금을 내고 1만2천500 달러(1천500만 원)는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사라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관저에 요리사가 있음에도 친구와 가족을 위해 공금으로 총 10만 달러(1억2천만 원) 상당의 외부 고가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사라 여사가 갖가지 비용을 부정하게 국고에서 빼내려고 총리 관저에 관한 규정과 조건들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사라 여사는 이날 법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더 경미한 혐의를 인정했다. 정부가 급여를 주는 요리사들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관리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이번 플리바겐 협상에서 사라 여사는 자신의 국고 낭비 추정액을 10만 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약 5만 달러로 낮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라 여사가 그동안 줄곧 부인해오던 범법 행위를 인정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관대한 처벌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라 여사는 그동안 호화스러운 소비행태와 직원들에 대한 학대 행위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올랐다.
2016년 법원은 관저 청소담당 직원을 학대했다는 사라 여사의 혐의에 대해 4만2천 달러(약 5천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직원들도 사라 여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는데, 가정부였던 시라 라반의 경우 학대와 괴롭힘을 이유로 6만3천 달러(7천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는 남편인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다.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에 직면해 있으며, 오는 10월 초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억만장자 친구들로부터 값비싼 선물을 받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주요 신문사에 유리한 법안의 입법을 약속한 혐의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나 자신을 몰아내려고 언론이 기획한 마녀사냥이라며 혐의를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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