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상대 신고 대처 미흡"…경찰관 11명 시민감찰위 회부
경찰, 2개월간 진상조사 결과 발표, 감찰조사 대상자 징계 여부 결정
경찰관 일부는 정신질환 알고도 타해 위험 예방 조치 안 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방화 살인 7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폭력 성향을 알리는 이웃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경남경찰청 소속 3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2개월 가까이 진행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찰은 방화 살인으로 흉기에 찔려 다친 안인득 윗집 주민에 의해 앞서 2월 28일, 3월 3일·12일·13일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주민은 "(안인득이) 폭언을 퍼붓는다. 불안해서 못 산다", "그저께도 신고한 적이 있는데, 또 오물을 뿌려놨다"라거나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찰은 2월 28일에는 상담을, 3월 3일에는 CCTV 설치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3월 12일에는 오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하기는 했지만 그다음 날에는 계도 조처만 했다.
경찰은 당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겼지만 지난해 9월 26일 "출입문에 누군가가 똥칠을 해뒀다"는 해당 주민 신고 역시 안인득이 유력한 용의자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상대가 안인득으로 확인된 지난 2월∼3월 이뤄진 신고 4건과 관련, 경찰관 9명이 반복된 신고와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또 3월 13일 윗집 주민의 딸이 따로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요건이 안된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경찰관 역시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피해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안인득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 경찰관은 안인득의 3월 10일 술집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 등 타해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제2의 안인득 사건 방지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센터와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부가 아닌 시민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어 기존의 인권위원회와 시민감찰위원회 합동으로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합동위원회에는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인득은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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