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비가 와도 차선 뚜렷해야…개정 도로교통법 내일 시행
신호등·안전표지 등 설치·관리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호등 밝기와 안전표지에 부착하는 재료, 노면 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등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일반 운전자는 물론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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