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재단 "하급심 판결 엇갈린 게 아냐, 잘못 바로 잡힌 것"

입력 2019-06-12 17:31
부마항쟁재단 "하급심 판결 엇갈린 게 아냐, 잘못 바로 잡힌 것"

국가배상 결론 달리한 1심 판결 2건, '소멸시효 시작점'이 관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마항쟁 피해자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힌 것이다."

최근 한달여 사이 부마항쟁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를 판단한 1심 판결 2건이 결론을 달리한 것과 관련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12일 이렇게 논평했다.

지난달 2일 부산지법 민사 6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B씨 등 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이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재판부 모두 피해자들이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데까지는 결론을 같이한다.

다만 두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산지법 민사 6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 신청자들에 대한 피해자 결정을 내렸던 2010년 5월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 그때부터 3년 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동부지원 재판부는 개별 피해자가 부마항쟁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시기(해당 사건 피해자의 경우 2015년 10월 26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010년 5월 25일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항쟁 관련 피해자를 처음 결정한 시기일 뿐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부산지법 민사 6부에서 판단을 받은 원고들은 2010년 5월 2일 피해자 인정을 받은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해당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 원고들이 피해자로 결정된 시기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한 동부지원 판결이 합당하며, 두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것이 아니라 잘못됐던 한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부마항쟁기념재단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 관련자 21명의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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