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울산

입력 2019-06-13 08:01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울산

울산시 "시민 불편 없어"…개별노선제·버스회사 인력충원으로 대비

버스업계 "제도 안착 위해 시프트제 검토,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 주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은 만반의 준비를 거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와 버스업계는 코앞에 닥친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일찌감치 개별노선제(책임노선제)를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인력충원 계획도 세우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버스 준공영제, 시프트제 등도 논의의 장에 올려놓고 고민 중이다.

버스업계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52시간제 근무를 시작한다.

현재 울산에는 모두 23개 버스회사가 162개 노선에서 877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중 시내버스 회사가 8개사에 110개 노선, 499대를 운행하고, 나머지는 지선과 마을버스다.

시내버스 회사에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버스, 신도여객 5개사가 있고, 나머지 학성버스와 한성교통은 민주노총 소속과 개별 노조 형태다.

또 울산과 양산을 오가는 세원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버스 회사는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한성교통 3곳으로, 7월부터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한다.

울산지역 버스 기사는 대체로 현재 주 54시간가량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평균 2시간 정도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



울산시는 먼저 버스회사 경영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과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위해 올해 1월 일찌감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개별노선제를 도입했다.

1982년 도입된 공동배차제를 36년 만에 폐지한 셈이다.

개별노선제는 52시간제에 대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고려됐다.

한 개 버스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한 개의 개별노선에서 버스 운행 횟수나 시간, 버스 기사 투입 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노선제 대상은 먼저 26개 노선(대상 노선 67개)에서 운행하는 36인승 중형 시내버스 114대이고, 하반기에는 나머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준공영제 도입 여부 등을 다루는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는 차량운행 관리, 노무관리를 하고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는 방식이다.

대신 지자체는 버스회사가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버스업계는 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버스회사들이 52시간제로 현재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는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버스 기사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개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90여 명에 이르는 인력을 더 뽑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13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버스회사 마다 적정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회사별로 충원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52시간제를 위해 시프트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프트제는 현재 하루 9시간 근무 대신 하루 6∼7시간 단축 근무도 하면서 6일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프트제를 도입하면 5일은 9시간, 6일째는 7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중 남은 하루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인력충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버스업계는 보고 있다.

울산시와 버스업계는 이처럼 52시간제에 대비해 충분한 채비를 하고 있어 지난 5월 같은 버스 파업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업계나 시민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버스업계에 52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대처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체계에 큰 변화가 없고 시민 불편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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