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지중고 학교보조금 2억6천여만원 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학내사태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교보조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학내사태로 지급이 보류됐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예지중고등학교) 운영지원 예산 2억6천324만4천원을 포함했다.
시의회는 교육청에 대해 대전예지중고등학교가 오랜 파행 운영으로 인해 만학도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운영보조금은 학생 수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 후 집행하고 의회에 매월 보고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의결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파면된 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는 올들어 교사가 파면되고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등 학내사태가 확산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을 중단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 관련 예산을 추경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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