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 사육 금지, 캐나다판 '프리윌리'법 통과
동물보호단체 "보다 인도적 나라 되기 바라는 모든 캐나다인 승리"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에서 수족관이나 놀이공원 등에서 고래를 보유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캐나다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래/돌고래 감금 종식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캐나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족관 등에서 고래 관람이나 쇼는 물론 사육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캐나다판 '프리윌리'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모든 종류의 고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거래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소년이 수족관에 갇혀 있던 범고래를 탈출시키는 1993년에 나온 영화 '프리윌리'는 고래 사육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그러나 현재 각 시설에서 이미 보유 중인 고래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상한 고래의 치료나 구조 및 보호, 또는 학술 연구 목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수족관과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의 해양 놀이공원 '마린랜드' 등 두 곳에서 고래를 사육해 왔다.
밴쿠버 수족관에서는 지난 2017년 흰고래 두 마리가 폐사한 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시 공원 관리 당국은 고래 사육·관람을 중지토록 했다.
나이아가라폴스의 마린랜드는 현재 흰고래 55마리 등 총 61마리의 각종 고래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나라의 해양 공원 등으로 분양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과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할 예정이다.
동물 보호 단체와 입법 추진 활동가들은 이날 "캐나다가 보다 인도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캐나다인이 승리를 얻었다"며 하원의 법 제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동물 정의'의 한 관계자는 "고래는 고도로 지적이고 예민한 동물"이라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래를 작은 수조 안에 가두는 것이 불법화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발의, 심의에 들어갔으나 수차례의 청문회 등을 거치며 찬반 양론의 논란을 벌이는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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