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이완영 13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 무상으로 빌려준 군의원 무고까지…2심 벌금형·징역형 집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서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 출마할 기회마저 없어진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