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도액 넘겨 성과급 수천만원 지급 말썽
광주시감사위, 배우자 건강검진비·원장 출장비 등 비위 적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지난 2년간 성과급 3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의 경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금지된 직원 가족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가 하며 규정을 무시하고 전용차가 배정된 원장에게 관내 출장비를 수십 차례 지급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경제고용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하고 4천286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원 8명에게 견책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진흥원에는 기관경고를 각각 내렸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자체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방법 등을 무시하고 근무평정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분리해 성과상여금을 이중으로 산출해 지급했다.
2017년도에는 성과급 총액 한도가 1천492만원인데 8명에게 2천436만원을 초과한 3천928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도에는 10명에게 한도액 3천626만원을 넘긴 총 3천652만원을 줬다.
평가 대상 연도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원 등 지급 대상이 아닌 5명에게도 2년간 성과급 904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진흥원은 직원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2018년 직원 2명의 배우자 건강검진비를 1인당 25만원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박람회 전시관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업체명을 사전에 노출해 평가의 공정성을 잃은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전용 차량이 있는 원장에게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66만원의 관내 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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