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텃밭 등서 양귀비 1천여주 재배한 6명 검거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집 앞 텃밭 등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5)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지의 자택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천30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A 씨의 경우 평택 시내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재배 현장에서 양귀비를 압수하고 A 씨 등에 대해 재배 목적과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A 씨 등은 마약 성분인 줄 모르고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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