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감축제한 조항, 美국방수권법 하원안에 추가"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금지' 상원 이어 하원안에도 들어갈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하원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당초 빠져있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수정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천명으로 규정했고,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그보다 6천500명이 늘어난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3∼4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내놓은 국방수권법안 초안(하원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궁금증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원은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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