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 복수비자 발급대상 영주권자로 제한
임시거주증 소유자 배제…"서류위조·불법체류자 급증한 탓"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우리나라가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 등 3대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복수비자 발급을 영주권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당분간 베트남 3대 대도시에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주민의 복수비자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도시에 호구부(호적)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로 발급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베트남 3대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C-3)를 발급해주면서 임시거주증을 가진 시민도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임시거주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복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늘어나자 법무부와 협의, 6개월 만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임시거주증을 급하게 위조하는 바람에 자신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당분간 상대적으로 위조가 어려운 호구부 소지자에 한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점차 확대하려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4월 25일과 5월 2일 하노이와 호찌민에 각각 비자신청센터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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