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아일랜드, 바위섬 영유권·어선 조업 놓고 갈등

입력 2019-06-10 19:44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바위섬 영유권·어선 조업 놓고 갈등

스코틀랜드 "로칼 인근 조업 중인 어선 떠나라…불응시 강제조치"

아일랜드 "로칼 영유권 인정한 적 없어…아일랜드 어선 조업권 있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 국경 문제의 당사자인 영국과 아일랜드가 북대서양에 위치한 조그만 바위섬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지난 7일 로칼(Rockall)에서 12 해리(nautical miles) 이내에서 조업 중인 아일랜드 어선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퍼거스 유잉 스코틀랜드 어업담당 장관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아일랜드 어선의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칼 인근 영국의 영해에서 아일랜드 어선은 조업이 허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일랜드 어선이 이곳에서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 선원에 대한 체포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잉 장관은 이번 조치가 브렉시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풍화된 화산 분화구인 로칼은 바다 위로 높이 21m, 너비 30m 크기로 솟은 바위섬이다.

스코틀랜드 세인트 킬다 군도의 서쪽, 아일랜드 북부 도니골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영국은 지난 1955년 로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인근에 위치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로칼 인근은 해덕, 오징어 등이 풍부한 어장이자,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북해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로칼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일랜드는 "인간이 거주하거나 경제적 삶을 지속할 수 없는 바위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아일랜드 어선이 로칼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오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로칼에 대한 영국의 자주권이나 영유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도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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