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회사 제품 횡령' 건설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1 06:00
대법, '동업회사 제품 횡령' 건설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회사 폐쇄' 일방적 선언 후 횡령…2심서 횡령 규모 줄어 벌금 감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다른 사람들과 동업한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4억원어치를 무단으로 자기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건설회사 대표 서모(6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6월 김 모씨 등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제품 42만8천160개(시가 4억2천816만원)를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선언한 뒤 제품을 전부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점유개정(물건을 그대로 둔채 점유자만 변경하는 점유이전의 방법) 방식으로 제품을 개인회사 제품으로 인도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폐업했다거나 폐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혐의인 '보관하던 제품 569만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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