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동·경제·시민단체,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반발

입력 2019-06-10 16:03
포항 노동·경제·시민단체,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반발

"근로자 안전 위한 필수 설비…정상 조업절차로 인정해야"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해 포항 경제·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지한 데 대해 반대 뜻을 나타내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고로(용광로)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로 전 세계 제철소가 같은 설비와 절차로 안전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제철소는 고로 정비 시 블리더 개방을 일반적인 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블리더 외 대안 기술을 적용하거나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 설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블리더 가동이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는데 공감하고 있음에도 관할 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 처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관할 도는 비현실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고 철강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하며 지역 환경단체는 불필요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섣부른 행정처분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관할 도와 환경당국이 고로 휴풍시 블리더 개방을 정상적 조업절차로 인정하도록 하고 외부세력이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인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도 이달 4일 성명서를 통해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는 "고로 블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용 밸브로 상시배출하거나 무단배출하기 위해 만든 설비가 아니다"라며 "블리더 환경문제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행정처분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여성기업협의회, 포항뿌리회, 포항향토청년회 등 포항 15개 경제·시민단체도 이달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대신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게 해야 한다"며 "조업중지로 인한 경제 손실과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철강업계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란 압력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전남도 역시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는 지난달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로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며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bleeder)가 설치돼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비정상 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블리더 개방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