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입력 2019-06-10 13:36
제주교육청,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각 학교에 매뉴얼 안내, 체육관 냉방기 확대 설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전복지과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등 12명으로 폭염 대비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폭염 대비 업무를 총괄하며 폭염 시 휴업과 등하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점검 등을 하게 된다.

폭염 대책에 따라 각 학교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학교별로 판단해 등·하교시간 조정이나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여름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학교 체육관에 냉방기를 확대 설치한다. 현재 체육관이 있는 도내 142개교 중 95개교에는 냉방기가 설치돼있으며, 도교육청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32개교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학교는 냉방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여건에 맞게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며,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안전교육도 한다.

도교육청은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되자 폭염 대책과 함께 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폭염 영향예보와 특보 발령 기준,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른 부서별 임무와 역할, 위기경보별 대응 프로세스, 폭염 특보 시 학교 조치사항과 학생 행동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이 잦아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폭염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