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측, 국방수권법 '화웨이 거래제한 규정' 연기 요청"

입력 2019-06-10 07:06
"백악관측, 국방수권법 '화웨이 거래제한 규정' 연기 요청"

WSJ "화웨이 제재, 현실적 어려움 반영"…예산국장 대행, 의회에 서한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백악관 측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상·하원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와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조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WSJ은 전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면서 현행 2년인 법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때리기'에 나서는 흐름을 고려하면 의외의 조치로 해석된다.

그만큼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끌어내는 작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오는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화웨이 제재가 불러올 광범위한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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