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 지적에 한전 불복소송…각하

입력 2019-06-10 06:00
"밀양송전탑 회의록 위법 폐기" 지적에 한전 불복소송…각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 등을 위법하게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이 이를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청하자 한전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송 요건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각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한전은 2013년 밀양 지역 주민대표와 밀양시 관계자 등이 포함된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위원회'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자체 의결에 따라 합의서와 의결사항 등은 비공개로 10년간 한전이 관리하고, 회의록과 녹취록 등은 협의회가 끝나면 폐기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3월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 기록이 이처럼 관리되거나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원은 "협의회 회의록 등은 한전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공공기록물로 판단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겨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록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요 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 재분류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원의 시정조치 요청은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상 관리 의무를 적법하게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새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국가기록원의 지적으로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거나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독기관의 감사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회의록 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는 시정조치 요청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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