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쟁이 브랜드' 우후죽순…"가맹본부 자격 강화해야"

입력 2019-06-09 14:52
'따라쟁이 브랜드' 우후죽순…"가맹본부 자격 강화해야"

프랜차이즈협회 학술대회서 전문가 제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시장에서 성공한 상품 아이템을 너도나도 따라 하는 이른바 '미투' 브랜드의 피해를 막으려면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 교수는 전날 세종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이같이 제언했다.

한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 3천여개, 일본 1천300여개보다 월등히 많은 4천882개"라며 "그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사업 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은 외식업에서는 0.05%인 6천여개에 불과하다"며 "가맹본부의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한 교수는 "직영점은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고,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한의 역량을 가지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는 7년 이상 경력에 3개 이상 매장을 2년 이상 각각 운영할 것을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한 교수는 이처럼 우리나라도 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의 '2+2+1 제도'나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1+1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창주 에쓰프레시 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변호사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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