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된 날 CCTV 고장났다는 어린이집…경찰 수사

입력 2019-06-09 07:15
아동학대 신고된 날 CCTV 고장났다는 어린이집…경찰 수사

관할구청 현장점검 나가자 "영상 없다"…'보관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만

부모 "CCTV 버리고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어린이집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를 버린 뒤 "고장났다"고 해명해 과태료 처분만 받게됐다. 피해 아동 부모는 반발했고,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지난달 말 접수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과 관악구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2세·3세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부모는 지난달 23일 어린이집을 관악구에 신고했다.

구는 신고접수 다음 날 해당 어린이집에 '정기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한 뒤 사흘 뒤 어린이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구 관계자가 CCTV를 요구하자 어린이집 측은 "CCTV 메모리 저장장치가 23일 고장이 나서 버렸다"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가 구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당일 CCTV가 고장 났다는 것이다.

현장점검을 한 관악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측은 '갑자기 불꽃이 나면서 CCTV 저장장치가 고장 났고, 고장 난 저장장치를 밖에 버렸더니 누군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며 "현장에 갔을 땐 저장장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부모 측이 요청한 과거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영유아보육법상 CCTV 영상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과태료 7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 부모 측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에서 나온 날 어떻게 갑자기 CCTV가 고장이 날 수 있나"라며 어린이집 측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에 점검 가겠다고 사전 통보하는 것은 미리 CCTV를 치워놓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다"며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CCTV를 버리고 과태료만 주면 끝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악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있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기점검'이라고 사전에 통보한 뒤 현장을 점검한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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