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충주시 '물값 분쟁' 평행선…상생 접점 왜 못 찾나

입력 2019-06-09 10:20
수공·충주시 '물값 분쟁' 평행선…상생 접점 왜 못 찾나

대책위 정수구입비 감면·댐 지원금 상향 등 요구에 수공 '난색'

시, 세출예산 미편성에 5개월치 정수비 미납…연체료도 발생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주댐이 있는 충북 충주 지역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분쟁은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의 정수(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구입비 100% 삭감으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역사회는 수돗물값 감면 등 조처로 충주댐 건설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수공은 전국 동일요금제 적용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수공에 ▲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댐건설법상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용수(원수)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 항구적 피해보상 제도화를 포함한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수공은 지난달 31일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범시민대책위에 회신했다.

수공은 먼저 전국 다른 댐,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재원 여건상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은 어렵고, 지원금도 저수 용량과 수몰 면적, 지원사업 구역 면적,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 댐보다 불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등 충주댐 관련 지원금은 365억5천500만원이라고 알렸다.

수공은 또 댐 용수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요금을 감면하면 감면요금 상당액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원수를 정수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도 전국 동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요금을 감면하면 타 지자체와 일반 수용가에 그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수공은 2017년 11월 충주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세부 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협력사업비 60억원을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생발전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충주댐 수변 가치 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이슈 발굴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6대 요구사항에 대해 수공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범시민대책위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운동 전개, 항의 방문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와 수공 간 입장 충돌로, 시의회의 정수구입비 조기 편성도 기대하게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에 이어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6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주호 수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수돗물값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정수구입비를 편성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징수한 요금을 갖고만 있을 뿐 아직 수공에 건네지 못하고 있다.

수공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2억원의 정수비가 미납됐고, 이에 따라 6천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경 때 정수구입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수공은 충주댐 관련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해 왔다.

대책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며 "광역상수도 설치 과정에서도 교통 불편과 수도관 파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수공과 충주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2의 상생발전 협약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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