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은행 문턱' 낮춘다
충남도-하나은행-신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확대 협약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는 7일 충남도청에서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이날 협약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인홍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과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동안 4.8%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 저리로 최대 3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등 양적인 면은 크게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미흡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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