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의과학대학 기숙사 준공승인 전 불법입주…고발당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의과학대학이 올해 3월 신축 기숙사의 준공승인 없이 학생들을 입주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대학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진구는 준공 전 사전입주 혐의로 동의과학대학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과학대학은 올해 초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 기숙사를 신축했다.
대학 측은 새 학기 개강 이전 준공승인이 끝날 것으로 보고 학생을 모집했지만, 사전준공을 마치지 못했다.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하청업체가 준공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학 측은 새 학기가 다가오자 결국 준공승인 없이 기숙사를 개원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미 입주신청은 받아놓은 상태라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숙사 문을 열었다"며 "대학은 공사대금을 완납한 상태인데 원청업체에 공사비 미지급 문제해결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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