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유치원 현장학습 재개…차량 내 보호장구 의무화
1천100여개 구입해 전세버스·통학차량 등에 설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보류 또는 연기됐던 유치원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유치원은 현장학습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까지 제주에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었고, 봄철 관광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각 유치원은 버스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문제로 현장학습을 미루는 곳들도 속출해 지난 4월 기준 현장학습을 연기 또는 취소한 유치원이 41곳에 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1억여원을 들여 유아 보호용 장구 1천100여개를 구입,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를 받아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7대를 상시 대기시켜 정상적인 유치원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등학교 중 유치원생이 함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18개교의 버스 20대,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해 이달부터는 원활히 유치원 현장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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