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콜릿 19kg 구매 美중증 암환자에 징역 4년…동정여론 일어

입력 2019-06-07 09:09
대마초콜릿 19kg 구매 美중증 암환자에 징역 4년…동정여론 일어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 교외도시의 30대 중증 암 환자가 자가치유 목적으로 대마 초콜릿을 대량 구매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일리노이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시점에 사연이 전해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암 투병 중인 토머스 프랜즌(37)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주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대마 성분 중 향정신성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주입된 초콜릿바 430개가 든 42파운드(약 19kg)짜리 포장 제품을 주문했다가 중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사법당국은 프랜즌의 집으로 배달된 제품을 도중에 압수했다.

프랜즌은 고환암 3기로, 암 세포가 양쪽 폐와 복강에 전이된 상태이며 하나 남은 오른쪽 신장에 신세포암이 재발해 고생하고 있다.

관할 케인카운티 검찰은 프랜즌과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을 벌여 대마초 5kg 이상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대가로 대마초 5kg 이상 거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대마초 5kg 이상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14년, 5kg 이상 거래 혐의는 징역 12~60년 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프랜즌은 일리노이 주 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을 최종 의결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유죄를 시인하고 지난 4일 법정에서 형량 선고를 받았다.

변호인은 "재판을 주재한 클린트 헐 판사가 프랜즌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 선처를 베풀려 했으나 프랜즌이 한꺼번에 사들인 대마의 양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즌은 긴 재판이 일단락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랜즌은 오는 14일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판사는 이를 토대로 프랜즌의 교도소 입소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변호인은 프랜즌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고 병세가 완화될 때까지 입소일이 늦춰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2014년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발효했으며 5년 만인 지난달 31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최종 의결,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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