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공덕동에 31층 공동주택·22층 오피스빌딩 신축

입력 2019-06-07 09:00
마포구 신공덕동에 31층 공동주택·22층 오피스빌딩 신축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서 해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3천802.86㎡에 31층 공동주택 1동과 22층 오피스빌딩 1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들어서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지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각각 1동씩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22층, 공동주택은 31층·14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비기반 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도로 355.42㎡, 공공공지 917.50㎡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이르면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만리재로변 낙후된 도시공간이 마포·공덕 지역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2만1천000㎡)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해당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원안동의했다"고 밝혔다.

송파미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삼육서울병원 도시계획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 결정안은 모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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