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韓日印과 정보공유 강화"
"상원 법안에 담긴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포함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3∼4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소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일본·인도 및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외에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의 정보공유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VOA는 밝혔다.
한편 VOA는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앞서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동일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주한미군 하한선 2만2천명에서 6천5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하원은 각자 내놓은 법안을 조정해 타협안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추후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방부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5억4천220만달러(약 6천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계획을 승인하게 하는 조항은 상·하원 법안 모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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