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손님 폭행, 절도까지…양산서, 40대 여성 구속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떼어먹고 사람을 때린 혐의(사기, 폭행 등)로 A(4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양산시 상북면 한 식당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은 후 1만2천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양산시 상북면 일대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4차례 무전취식과 식당에 있던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트에 진열된 화분 등을 2회에 걸쳐 훔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술만 마시면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