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32%↓
CEO스코어 분석…대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는 3.8%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주년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줄곧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며 규제 강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올해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제외)의 계열사 1천84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천393억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천19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0.8%로 2.8%포인트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002320](51.6%)과 LG(49.2%), 넥슨(46.4%), 한국테크놀로지[053590](옛 한국타이어)(43.5%), 중흥건설(36.4%), 하이트진로[000080](3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SK와 LS[006260], 카카오[035720], 넷마블[251270], 태영 등은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혀 없었다.
특히 한화와 SK의 경우 전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와 32.9%에 달했으나 이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8개 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진과 HDC[012630], 하이트진로 등은 그동안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 숫자는 효성[004800]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테크놀로지(14곳)와 중흥건설·GS(각 13곳), SM(11곳), 부영(10곳) 등도 10곳 이상에 달했다.
이밖에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그룹은 삼성과 중흥건설 등 2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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