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은수미 전매특허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 부결

입력 2019-06-04 16:11
성남시의회, 은수미 전매특허 '필리버스터' 도입 안건 부결

야당 의원들 공동발의…다수당 민주당 "지방의회에 실효성 없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제2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입을 골자로 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부결 처리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며 개정규칙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개정규칙안 발의에는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12명 등 야당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한 데다 은수미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 기록경신으로 크게 회자했던 터라 안건 처리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바른미래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 23일∼3월 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국내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당시까지 국내 최장발언 기록은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한 10시간 15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9일간 38명이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됐으며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간 연설, 국내 최장발언 시간을 다시 갈아치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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