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위, 공무직 조례안 발의…공무원노조 반발
인사위 설치·명예퇴직 수당 지급…노조 "예산 부담 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공무직 차별 금지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엄청난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직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의 정원 조정·채용 및 해고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관리위원회에는 의회 추천인, 공무원, 외부 전문가 외에 공무직노조가 추천하는 사람도 참여한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청소, 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천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
시의회는 공무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13억원, 연평균 2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명예퇴직 수당이 총 69억원으로 61%를 차지했고, 출장여비가 4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정책 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공무원을 배제하고 공무직만을 위해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위에 명예퇴직 수당 조항 삭제, 결원 시 공무원 우선 채용 검토 등을 요구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례안대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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