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전과 26범, 술집 종업원 등 때려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폭행 등 범죄 전력이 26회나 있는 30대가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 등을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와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월 5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종업원 B씨 가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업주 C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에도 C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총 26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종업원 B씨는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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