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52명에 첫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급액 2∼5배 상향
1∼5월 400여건 가운데 74건 행정처분 이어져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3일 오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해 초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한 후 처음이다.
도는 지난 1월 14일부터 도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신고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과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3일 회의에서 지난 1∼5월 접수된 400여건의 공익제보 가운데 행정처분이 이뤄진 74건을 심의해 52건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관련 포상금 지급 조례 등에 따른 기준보다 2∼5배 상향해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은 공익제보 내용이 도 소관 업무인 경우 심의 후 지급한다. 따라서 시·군 소관 업무로 확인된 공익제보 건은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를 신고한 A 씨는 50만원,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를 신고한 B 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 씨는 1건 10만원을, B 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한 공익제보자에게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는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는데도 포상이 이뤄진 것으로 위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파트 피난 계단에 장애물을 적치해놓아 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위원회는 공익성을 참작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더 많은 도민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는 상한액을 두지 않고 재정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지급한다.
또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추천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하반기에도 2회 정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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