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장 "윤중천 '대가 바라고 성접대' 인정"

입력 2019-06-04 14:14
수정 2019-06-04 19:10
김학의 수사단장 "윤중천 '대가 바라고 성접대' 인정"

"과거 수사 지적하긴 쉽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선 모든 수사에 회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기소한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접대를 인정한 게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여 단장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윤씨가 대가를 바랐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3년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는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은 여 단장과 일문일답.

-- 새로운 혐의를 밝혔는데 과거 수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 윤씨가 성접대 자체를 부인하다가 지금은 인정하는 게 가장 크다. 두 번째는 대가관계다. 과거에는 "별장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게 무슨 대가냐"고 했다. 지금은 "내가 나중에라도 부탁할 게 있지 않았겠느냐"며 대가를 바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다. 다른 사업가 최씨도 과거에는 휴대전화 빌려준 것만 인정했다. 여러 차례 설득하고 권유해 비로소 신용카드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고 물증을 확보했다. 과거에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말하기는 쉽다. 수사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건은 부실하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회한이 남는 것이다. 과거 수사와 달리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게 된 사진이 나왔다. 그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게 이전 수사팀이 피해 여성 주장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성폭행 피해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 내용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참고인들 일부가 윤씨와 사이가 멀어져서 그런지 피해 여성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결론을 달리하게 됐다.

-- 과거 수사에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고 보나.

▲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경찰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윤씨 주변을 많이 조사했다. 대가성이 나오지 않아 성접대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성접대만 있었다면 검경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경찰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건가.

▲ 혹시 외압을 받아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소극적으로 수사한 건 아닌지 조사했다.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하려면 입건해야 한다. 입건하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 한다. 공소시효 문제로 결정하는 경우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나.

▲ 맞다. 당시 성접대 여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윤씨에게 여성을 보냈다는 사람도 조사했는데 뒷모습이라서 누군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는 이모씨 주장은 거짓인가.

▲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촬영시점을 보고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 진상조사단은 공갈 협박 피해자가 5명 확인된다고 했다.

▲ 혐의점을 가지고 5명 전부 조사했다. 동영상이 여러 개 나왔는데 다른 남성과 찍은 건 김 전 차관이 유일하다. 다른 유력인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공갈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과거 수사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인사가 10여 명 된다. 그러나 가능한 죄명을 모두 동원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 금전거래 내역도 조사했나.

▲ 그 분들이 공갈 자체가 없다고 한다.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데 계좌를 열어볼 수는 없다.

-- 성범죄 수사는 마무리됐나.

▲ 최모씨가 낸 고소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피해 주장한 다른 여성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대부분 진술할 생각이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 연락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다.

-- 경찰이 청와대에 동영상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인가.

▲ 그 무렵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 확보 여부와 가능성, 내사 여부를 물었다. 팀장은 과장에게 보고했다는데 과장은 보고받지 않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더 윗선의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보고하고 인사검증팀에 알려줬어야 했다"고 하고 있다.

-- 경찰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시점(2013년 3월19일)이 달라지나.

▲ 경찰에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여성의 진술은 "3월 초에 보여줬고 달라는 얘기를 안해서 이미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 후 3회에 걸쳐 상세한 진술서를 이메일로 보낸다. 동영상 내용과 이후 경찰이 수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적시돼 있다. 경찰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확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하다.

--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동영상 존재 자체를 몰랐나.

▲ 그런 첩보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이다. 수사국장도 "저 정도로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 범죄첩보와 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 내사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경찰이 보는 형식적 의미로는 첩보를 수사팀에 넘긴 시점부터 내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첩보는 소문이나 풍문 정도, 내사는 실질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에 들어갔을 때부터라고 보면 된다. 관련자들을 만나고 청취 수준을 넘어서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구체적 활동이 있을 때 내사라고 한다. 실질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 "동영상 목격하고 상세한 진술 받을 정도라면 최소한 내사"라는 게 경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메일로 진술서를 받은 시점부터 내사라고 판단한다.

--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자료는 확보했나.

▲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3년 3월13일 내정 발표 이후 범죄정보과 과장과 계장이 민정비서관에게 한 한장짜리 서면보고가 있다. 내정 발표 전에는 서면보고가 없다.

-- 당시 청와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으로 들린다.

▲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김 전 차관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조사했나.

▲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범죄 혐의로 둘 수 없는 부분이라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 진상조사가 아닌 수사여서 범죄 혐의 부분만 수사했다.

-- 이철규 의원은 서면조사도 안 됐나.

▲ 불응했다.



-- 과거 수사 당시 송치 전에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수사 지휘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윤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가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판사가 수사를 방해했다고 해야 하나.

-- 경찰 인사에 대한 피해 주장도 없나.

▲ 당사자들은 근무기간이 짧은데 섭섭하게 보직이 변경됐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경찰관들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 조치됐다.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던 때다. 본인이 섭섭할 수 있으나 인사 규모나 형태를 보면 잘못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직권남용 등 과거사위 수사권고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얘기도 있다.

▲ 수사권고가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시민 입장에서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 혐의가 없으면 수사 착수를 못한다. 형식적으로 입건했다고 불러 조사하는 건 인권침해다.

-- 곽상도 의원은 서면조사, 이중희 변호사는 대면조사한 이유는.

▲ 당사자 의사를 고려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 책임자라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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