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서 해삼 150kg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 검거

입력 2019-06-04 11:44
태안 앞바다서 해삼 150kg 불법 채취한 어선 선장 등 3명 검거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채취한 2.51급 어선 A호 선장 L씨(57세)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L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 150㎏(시가 500만원)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했으며,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량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태안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채취한 해삼 전량을 압수했다.

소병용 태안해경 수사과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인 지역형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sw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