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무기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육군 심포지엄

입력 2019-06-04 09:39
"'AI무기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육군 심포지엄

AI와 국제안보법 주제…"책임주체 확보된 인공지능 윤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군이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마르게리타 다스카니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은 4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의 양상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제안보법 심포지엄(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스카니오 고문은 발제문을 통해 "인공지능은 무기의 자동화·자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으나, 국제인도법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운영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수 통제요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명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역시 영화 '로섬의 만능 로봇'를 거론하며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조작예방 조치, 책임의 주체가 확보된 인공지능 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연구원도 "군에서 로봇 운용 시 초병의 무기사용 규정과 같은 법적 근거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기관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미국, 중국, 벨기에 등 세계 41개국에서 온 인공지능 및 안보법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했다.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육군의 전쟁 수행방법들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군 법무실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군의 인공지능 기술을 국제법적 고려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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