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수사대장·팀장 자격제 도입…전문성·책임성↑

입력 2019-06-04 09:30
경찰 보안수사대장·팀장 자격제 도입…전문성·책임성↑

보안수사대 3년 또는 수사경력 총 5년 이상…보안경과 요건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보안경찰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안수사대 대장·팀장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보안경과(警科) 손질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보안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안수사대장(경정급)과 팀장(경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수사대장·팀장은 최근 10년간 근무 경력 가운데 보안수사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총 수사경력 5년 이상인 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 가운데 대장은 총 수사경력 3년 이상, 팀장은 총 수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요건을 정했다.

보안경과 해제에 대한 규정도 엄격히 했다. 보안경과를 취득하고서 5년간 연속으로 보안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안경과가 해제된다.

보안경과 선발인원은 실제 보안경찰의 1.5배수로 제한하고 있어 보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인원이 경과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정보사업 예산 감사 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등 보안업무와 관련한 정보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경과를 해제할 수 있으며 보안경과 해제 심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빠른 순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보안경찰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며 "보안수사대장·팀장 자격제를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96년부터 보안 분야에 정예화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보안경과를 운영해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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