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하라"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천막농성

입력 2019-06-03 15:32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하라"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천막농성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코스트코 건축 불허와 관련해 울산 북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3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윤 전 구청장은 이날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소신 행정을 지키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고자 오늘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과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줬고, 북구 주민 1만3천여 명 청원으로 구상금 면제 청원 안이 구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북구청장은 이를 명분 없이 거부했고, 구상금 면제 관련 법리 해석 토론회조차 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되는 일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결단하면 된다"며 "만약 구청장과 공무원에게 피해가 갈 일이라면 이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구청장은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1∼2개월 안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작게는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중소상인을 위한 보호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이던 2011년 3월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코스트코를 지었고,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4억5천여만원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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