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원…인상후 첫 사례

입력 2019-06-03 14:12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원…인상후 첫 사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들여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1일부터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중국인은 검역본부와 세관의 엑스레이를 활용한 휴대품 일제검사에서 반입 사실이 적발됐다.

당초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동일하게 답했지만 가방에서 축산물이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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