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5년만에 '폐지안'까지 나온 전기요금 누진제

입력 2019-06-03 14:30
도입 45년만에 '폐지안'까지 나온 전기요금 누진제

에너지 절약·저소득층 보호 위해 도입…크고 작은 조정 거쳐

정부, 누진제 유지부터 일부·전면 폐지까지 3가지 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3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소비 부문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듬해인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3단계로 이뤄졌고 최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

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로 확대됐다. 누진배율도 19.7배로 늘어났다.

이후 1980년 누진 단계와 누진배율은 각각 9단계와 14.0배로 축소됐다.

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



누진제는 이어 6단계-10.9배(1981년), 5단계-6.3배(1983년), 4단계-4.2배(1988년), 7단계-13.2배(1995년), 7단계-18.5배(2000년) 등으로 변해왔다.

6단계 누진제는 2004년 도입됐고, 이후 11년간 전기요금 누진제는 배율 등에서 소폭의 조정만 이뤄졌다.

매년 여름이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2008년 8월 13일 '2008∼2030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나 이 역시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기에 '복불복 요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1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2016년 12월 13일 기존 6단계 11.7배수 누진제를 간소화한 3단계 3배수 체계를 확정했다.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여론은 111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지난해 다시 폭발했다.

산업부는 2018년 8월 7일 폭염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한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올리는 게 골자다.



또 공론화를 거쳐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 11일 산업부와 한국전력[015760],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약 6개월 만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 ▲ 누진제 전면 폐지 등 3가지다.

정부는 공청회, 한전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