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계획적 범행'에 무게

입력 2019-06-03 12:13
수정 2019-06-03 13:06
경찰, 전 남편 살해 30대 '계획적 범행'에 무게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왜 그렇게 보고 있는 지는 말할 수 없으며,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만 하며 말을 아꼈다.

유족들 역시 피의자 A(36·여)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B(36)씨가 이혼 후 아들을 만나고 싶어했으나 전처가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 2년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아이를 만나게 된 자리였는데, 자식 얼굴 한번 보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긴급체포…경찰 "시신 못찾아" / 연합뉴스 (Yonhapnews)

유족들은 이런 과정에서 A씨가 법에 따라 아이를 마지못해 보여주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박 서장은 A씨가 펜션에 머무는 동안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물품을 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시신을 찾았는지 질문에는 "아직 찾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신상공개는 구속영장 발부 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지난 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에 결정된다. 제주지법은 4일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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