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혼부부에게 500만원 결혼정착금 지원

입력 2019-06-03 10:16
옥천군, 신혼부부에게 500만원 결혼정착금 지원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개정된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00만원, 이 정착금 지원을 신청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났을 때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부 한쪽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일 때이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았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녀 출산·육아 등 결혼 초기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입 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은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1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 왔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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