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국토부 전국 특별 점검
4월 단속서 임신진단서 10% 허위…적발시 계약취소, 최대 3배 벌금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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