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문 열린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 절도…20대 구속

입력 2019-06-03 07:29
수정 2019-06-03 17:49
심야 문 열린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 절도…20대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심야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한 원룸 앞길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한 폐가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해온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wink@yna.co.kr

[부산 금정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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