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종합)

입력 2019-06-01 10:44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종합)

재정 1조478억원 추가 소요…의원·한의원 환자부담금 100원 늘어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협상 종료…의원은 결렬, 건정심서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오르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7개 의약단체와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진료 수입이 축소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상률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890원에서 1만3천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800원에서 3천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5천690원에서 1만6천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천7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2.04%, 올해 3.49% 인상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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