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노니주스 회수

입력 2019-05-31 18:11
식약처, '납 기준 초과' 노니주스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 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주스'(과·채주스) 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28 ㎎/㎏)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하고,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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