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불법유출 혐의 몽고식품대표 징역 7년·벌금 13억 구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두 수입을 대행하는 해외 법인을 세운 뒤 대두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몽고식품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3억원을 선고하고 197만 달러를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임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97만 달러를, 몽고식품 법인에는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워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법인을 세워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몽고식품에 손해를 입히고 국부를 유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에 송금한 자금은 대부분 해외 법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였고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무지와 업무미숙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114년 전통 향토기업인 몽고식품이 저의 구속 이후 큰 경영 위기에 빠져 임직원, 대리점, 협력업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국가발전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1심 선고 공판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맡긴 뒤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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