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9-05-31 11:11
수정 2019-05-31 11:34
'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변호인으로 선임돼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염색한 짧은 머리의 정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천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TV]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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