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가족 명예 훼손한 선사 전 직원 정식재판 넘겨져

입력 2019-05-30 14:09
수정 2019-05-30 16:31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명예 훼손한 선사 전 직원 정식재판 넘겨져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받자 정식재판 청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혐의로 약식재판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선사 전 직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31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전 직원 A씨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이후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관련 뉴스 댓글에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약식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한 글에는 "(실종자 가족 특정인을 지칭하며) 언론·정치권에는 회사 처벌해라, 심해 수색해라 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위선과 거짓말을 보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A씨는 올해 3월 약식재판을 통해 300만원 벌금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가족대책위는 A씨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고 초기 피해자 가족들을 수차례 직접 대면하고 가족의 고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면서 "가족들은 평범했던 일상을 하루아침에 잃고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허위사실로 가족을 공격한다는 점이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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