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가장 비싼 땅'…1㎡ 1억8천300만원

입력 2019-05-30 12:03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가장 비싼 땅'…1㎡ 1억8천300만원

'산업침체' 울산·군산·거제는 하락보합…표준지 공시가격과 1.4%p 차이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 명동 점포 부지로 조사됐다. 무려 16년 연속 '전국 최고 공시지가(公示地價)' 타이틀을 지켰다.

반면 울산, 군산, 거제, 창원 등 일부 공업지역의 경우 조선·자동차·철강 등 관련 산업 불황과 기업 철수 등의 여파로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1.4%포인트(P) 정도 낮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P 이상 벌어진 것과 비교하면 '괴리' 논란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조선·자동차 불황에 울산·군산·거제·창원 땅값도 타격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3천353만 필지 땅의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충무로 1가(명동8길)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이곳 공시지가는 1㎡당 1억8천300만원에 이르렀다.



나머지 공시지가 상위 2∼10위도 모두 서울 충무로·명동 인근 가게 부지들이 휩쓸었다.

쥬얼리 샵 '로이드'(충무로 2가)와 '클루'(충무로 1가) 소재지 땅값이 각 1억9천90만원, 1억8천69만원이었고 충무로2가의 운동용품 판매점 '뉴발란스' 부지도 1㎡당 1억7천760만원 짜리였다.

시·도별로 부산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부산진구 부전동(중앙대로) 일대(4천20만원)였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반교역로 146번길)이 2천15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대구와 광주, 대전의 최고가 땅은 각 중구 동성로 2가(3천500만원), 동구 충장로 2가(1천220만원), 중구 은행동 중앙로(1천339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로, 1㎡당 156원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6천740원)은 도봉구 도봉동에 있고, 세종시 최저 공시지가는 전의면 양곡리의 1천840원이었다.

아울러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해당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별 경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예를 들어 울산 동구(-1.11%)는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떨어진 곳이라는 기록을 썼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중공업 기업들이 몰려있지만, 이들이 불황에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지역 내수 수요 감소와 함께 땅값도 떨어진 것이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0.15%), 역시 조선·자동차 공장이 많은 경남 창원 성산구(0.57%), 조선·해양플랜트의 주요 거점인 경남 거제시(1.68%), 철강·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모두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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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위 10위 공시지가 현황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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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 │

│순위│ 소재지 │ 상호명 │지목│ 공시지가 │ 비고 │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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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판매점)│ 대 │ 183,000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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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충무로2가 │ 로이드(쥬얼리샵) │ 대 │ 180,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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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충무로1가 │ 클루(쥬얼리샵) │ 대 │ 180,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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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충무로2가 │ 뉴발란스(운동용품 판매점) │ 대 │ 177,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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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명동2가 │ 우리은행 │ 대 │ 177,500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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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명동2가 │클라뷰(화장품판매점)│ 대 │ 176,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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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명동2가 │ 에뛰드하우스(화장품판매점) │ 대 │ 175,9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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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명동2가 │ 홀리카홀리카(화장품판매점) │ 대 │ 175,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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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충무로2가 │CGV 명동역(복합상가)│ 대 │ 17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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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명동2가 │라네즈(화장품판매점)│ 대 │ 173,8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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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차이 1.4%P…주택 공시가 격차보다 작아

이날 발표된 전국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로, 앞서 2월 공개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9.42%)과 비교해 1.39%P 낮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 산정된다.

1%P 안팎이었던 예년의 개별-표준 공시지가 변동률 격차와 비교하면, 이번 1.4%P는 차이가 다소 큰 편이다.

이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으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표준지 상승률이 개별지보다 1.4%P 높은 것은) 올해 중심 상업지역 등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드문 땅들을 표준지 표본으로서 많이 설정한데다, 1㎡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많이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강남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경우, 이를 빼면 강남구 표준-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격차가 4%P나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1.4%P의 개별-표준 공시지가 변동률 격차는 앞서 논란이 된 '표준-개별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괴리 현상'과 비교하면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지역주민 반발을 의식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격차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며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 과정에서 기준·절차의 투명성, 가격 조정 수준의 형평성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현 토지정책관도 "여러 지적을 반영해 필요하면 주택·토지 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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